전체 글37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대처 방법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꿔팔기 행위가 존재하기 이전에 우리 회사가 상대 회사에 공급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부정경쟁행위의 이해와 자료 수집부정경쟁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부정경쟁행위란 경쟁사가 불법적으로 본인의 시장 점유율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나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 회사에 공급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2024. 12. 20. 이전 1 2 3 4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