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er is Coming도 아니고.. 이사회와 주총은 다가오는데...뭐 작은 회사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욤..
여하간 스타트업 재무·회계 담당자가 12월에 챙겨야 할 것!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결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영업보고서랑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니 뭐든 챙겨보십시당~
체크리스트
- 유형자산 목록 정리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정리
- 미납세액 확인 및 정리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리
1. 유형자산 목록 정리
회계 결산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자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기록 항목: 취득일, 취득가액, 자산 종류, 일련번호
- 활용 목적: 자산 관리 및 중고 비품 처리 시 유용
정확한 자산 내역은 추후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정리
주식회사는 법인세법 제119조 기준에 따라 주식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기록 항목: 주주명, 주식 수, 변동 내역, 지배주주 관계
- 중요성: 올해 변동이 있었다면 미리 정리해야함...
변동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세요.
법인세법 [법률 제19930호, 2023-12-31]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미납세액 확인 및 정리
- 확인 방법
- 국세 : 홈택스(hometax.go.kr)
- 지방세 : 위택스(wetax.go.kr)
- 주요 항목: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
4.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리
- 퇴직금
-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계정과목 금액 확인
- 외부 기장을 맡겼다면 추가로 체크
- 연차수당
- 내부 연차규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 계상 여부 확인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할 수 있겠죠? 라고 질문하며 스스로에게 다짐만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