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 수요기관업무(물품)-> 입찰공고-> 입찰공고입력
- 입찰공고번호 : 게시이전의 입찰공고건을 입력하여 수정하거나, 게시후의 입찰공고건을 조회하여 정정/취소공고를 입력할 수 있다. 기존 게시된 공고의 경우 공고번호를 입력한 후“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조회한 후 “변경공고”나 “취소공고” 중 선택한다. 게시되지 않은 공고건의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신규 공고인 경우 “등록공고”를 선택한다.
- 공고정보 : 기본값으로 등록공고가 선택되며 최초 입력시 등록공고, 게시이후 공고정보 입력시 정정공고, 취소 처리시 취소공고를 선택한다.
- 공고종류 : 실제공고인 경우는“실공고”, 테스트인 경우는 “모의공고”를 선택한다.
- 긴급
- 국내/국제 입찰구분
- 국내/국제 입찰사유
- 참조번호 : 공고기관에서 자체내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고유한 번호로 기관별 고유 관리번호를 기입한다.
- 공고기관( 입찰공고건을 발주(공고)하는 기관 ) “검색” 버튼을 이용한다. 기본 값으로 로그인한 담당자의 기관정보가 나타난다.
- 수요기관( 공고 공사건의 실수요기관)을 “검색” 버튼을 이용한다. 기본 값으로 로그인한 담당자의 기관정보가 나타난다.
- 발주계획관리번호
- 입찰 공고명을 입력 한다.
1. 해당 입찰건의 계약방법을 선택한다. 지명경쟁을 선택할 경우 지명대상 업체를 등록하고 공개하여 개찰에 적용한다.
소액수의계약은 견적서를 1인으로부터 받는지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지에 따라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과 ‘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음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에 제한이 없지만 ‘견적 입찰 소액수의계약’은 나라장터에 수의계약 대상공고를 하고 견적서도 나라장터로 제출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경쟁계약과 유사하게 처리
(지방계약) 소액수의 계약 중 1인 견적 가능대상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계약
* 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자이어야 함
2. 입찰 방식을 선택한다.
- 역경매는 물품업무에서만 사용가능
- 전자입찰로 선택할 경우 개찰을 ONLINE에서 적용
3. 재입찰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재입찰 허용 시에만 재입찰 처리가 가능해진다. (허용 or 없음)
4. 낙찰자선정방법을 “조달청기준”, “행정자치부기준”,“기타” 중 선택한다. 제한적최저가 또는 낙찰 하한율 항목이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였을 경우 낙찰 하한율(%)을 입력한다.
5. 낙찰자 선정방법에서 제한최저를 선택한 경우 낙찰하한율을 입력한다. 입력된 낙찰하한율은 개찰시 적용된다.
6. 복수예가 공고건의 경우 업체에서 입찰서를 제출할 때 업체가 선택한 추첨번호를 공개할지의 여부를 보여준다.
7. SW사업 가격점수 산정방식 적용여부를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예”,“아니오”중 선택한다.
8. 연구개발물품 여부에 따라 “예”,“아니오”가 선택된다.
- 시담대상업체 : 입찰방식을 전자시담으로 선택한 경우 시담에 참여할 1개 업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수의시담이란 계약상대자와 가격을 협상하는 것으로 지금은 수의시담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가격협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업체가 견적서 제출로 계약금액을 제시하고 계약담당자는 가용 예산, 시장 여건 등을 감안 하여 업체와 협상을 통해 최종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결국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1. 수의계약 및 전자시담 선택 시 시담 대상 업체 선정을 ‘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하고 시담공개여부를 결정한다. ‘공개’인 경우만 외부로 공개되어 입찰공고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비공개’인 경우 ‘비공개사유’ 선택목록이 보이고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개별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 등’을 선택하였을 때 ‘비공개사유 직접입력’항목이 보이고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1-1.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고 입찰방식이 전자시담/전자시담(다자간)일 때 시담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선택 시 비공개사유 선택항목이 보이고,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1-2. 비공개사유를 ‘개별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 등’을 선택하였을 때 비공개사유 직접입력 항목이 보이고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 수의계약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합니다.
수의계약도 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사항 등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찰서접수 개시일시(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시작일시)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입찰서 제출을 종료하는 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를 반드시 입력한다. 개찰장소 는 기본 값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나타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를 입력한다. 물품분류로 투찰 제한하는 경우만 시스템으로 적용된다.
-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선택한다. 입찰보증서 접 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접수방식을 받지 않을 것인지 전자문서로 받을 것인지 또는 수기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없음”,“전자문서”,“수기”중 선택한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접수받을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구성방식을 이행방법에 따라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 중 선택한다. 공동수급협정서를받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불허" 를 선택한다.
- 실적제한여부
- 실적심사신청서접수방식
- 실적심사신청서접수기한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지 별도추첨할 것인지에 따 라 “이용”,“별도추첨”중 선택한다.
- 투찰하는 업체의 지역제한을 하고자 할 때 참가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역제한은 선택한 지역 중 하나의 지역만 만족하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여부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및 구성방식이 ‘수기’ 또는 ‘전자문서’인 경우 선택이 가능하다. ‘적용안함’을 선택한 경우 대 표사의 소재지가 제한지역에 있어야 하고, ‘구성업체 지역제한’을 선택한 경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의 소재지가 제한지역에 있어야 한다.
- 단, 법인사업자 지역판단기준을 ‘본사 또는 참여지사 소재지’로 선택한 경우 본사의 소재지 또는 입찰참여 지사의 소재지가 제한지역에 있어야 함.
- 법인사업자 지역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인 경우 '법인사업자 지 역판단기준'을 선택한다.
- ‘본사 소재지’를 선택한 경우 본사가 제한지역에 있어야 투찰이 가능(본사 지사 모두 투찰 가능)하고, ‘본사 또는 참여지사 소재지’를 선택한 경우 본사가 제한지역에 있으면 투찰 가능(본사, 지사 모두 투찰 가능)하고 본사가 제한지역에 없고 지사가 제한지역에 있는 경우는 제한지역에 소재한 지사만 투찰이 가능하다.
- “업종사항제한”은 업종으로 입찰서 제출을 제한할 경우 업종사항제한을 선택 한다. 업종그룹은 A~T그룹까지 선택할 수 있다.
- G2B물품분류로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 할 수가 있다. 물품분류 6자리로 입찰 참가제한 , 물품분류 8자리로 입찰참가제한,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 함, 물품분류로 제한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고, 제한항목 선택 시 업체가 사 용자 등록 시 등록한 물품분류와 공고 등록 시 입력한 물품분류가 6자리 혹은 8 자리, 10자리인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복수예비가격를 생성하여 업체의 추첨을 통해 예정가격을 생성하는지 단일예가 인지 예가가 없는지에 따라 예가방식(“비예가”, “단일예가”, “복수예가”)을 선택한다.
- 비예가 : 예가가 없으며 총예가갯수/추첨예가갯수를 입력하지 않는다.
- 단일예가 : 총예가갯수 항목에 ‘1’, 추첨예가갯수 항목에 ‘0’으로 설정된다.
- 복수예가 : 공고 담당자는 해당 공고에 필요한 예가 개수를 입력한다. “복수예가”인 경우 기본 값으로 총예비가격갯수는 '15', 추첨예비가격갯수는 '4'로 입력된다.
- 총예비가격갯수 : 단일예가인 경우 ‘1’을 입력, 복수예가인 경우 필요한 예가갯수를 입력한다.
- 추첨예비가격갯수 : 단일예가인 경우 ‘0’을 입력. 복수예가인 경우에는 필요한 개수를 입력한다.
-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 ‘이용’의 경우 재무관을 지정하고 재무관이 G2B에서 제공하는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을 만들 수 있다.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은 예가방식이 복수예가인 경우 작성할 수 있다.
- 별도산출의 경우 G2B에서 제공하는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기관별로 예비가격을 작성할 때 선택한다.
- 별도산출인 경우에는 예비가격암호화, 재무관 부분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
- 복수/단일예비가격의 경우 예비가격 암호화의 적용 유무를 결정한다. 암호화로 선택 시 작성된 예비가격이 암호화되어 서버에 저장된다.
- 예비가격암호화 : ‘적용’을 선택할 경우 재무관이 G2B에서 제공하는 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를 만들때 예비가격 자체를 암호화하여 서버에 저장된다.
- 암호화되어 있는 예비가격은 개찰 도중에 복호화되어 집행관에게 보여진다.
- 예비가격이 정상적일 경우 집행관은 복호화된 예비가격을 저장하여 개찰을 진행할 수 있다.
- ‘수기입력’을 선택할 경우 재무관이 G2B 제공 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가파일을 만들 수 있다.
- (Yega.txt)복수예비가격을 각각이 입력하지 않고, 파일을 이용하여 예비가격을 입력한다. 수기입력을 선택할 경우 예가파일과 한글문서(HML)의 예비가격조서가 산출된다.
- 예비가격재작성여부
- 예가를 작성할 재무관을 ‘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한다. 기본 값으로 로그인한 담당자정보가 나타난다.
- 사업금액, 배정예산, 추정금액 (배정예산-부가가치세)을 입력한다. 배정예산에 금액을 입력하면 추정가격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난다. 추정가격은 임의로 편집도 가능하다.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의 비교 | |||
구분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 |
추정가격 (해당 계약목적물의 순수 가격) |
불포함 | 불포함 |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 국제입찰의 대상, 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 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 기준 등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준금액이 ‘추정가격’임 |
예정가격 (계약상대자 지급 예정 금액) |
포함 | 불포함 |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 - 예산액 |
추정금액 (해당 공사에 투입될 총 비용) |
포함 | 포함 | -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 지방계약에서는 원가심사 대상 사업기준 -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으로 사용 |
- 공고서나 규격서, 영문요약서 등의 문서를 첨부해야 할 경우, "찾아보기" 버튼 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한다.
- 공고입력 시 첨부파일 1개의 최대용량은 30MB, 첨부가능한 파일의 최대갯수는 10개, 공고서나 규격서, 영문요약서의 최대 총 용량은 300MB이다.
- “템플릿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여 템플릿 목록을 검색한다.
- “템플릿등록”버튼을 클릭하여 공고등록 시에 필요한 템플릿을 등록한다.
- 구매대상 물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요청목록으로부터 공고 등록한 건일 때는 자동으로 셋팅 된다.
- 복수개로 물품을 등록할 경우 행추가/행삭제로 조정하여 물품정보를 추가한다.
- 해당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저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완료메세지가 나타나고 입력된 내용이 조회되어 나타난다.
◈ 주의사항
- 입찰공고를 입력하여 저장이 완료되더라도 외부로 게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입찰공고게시 메뉴에서 게시를 한 경우 외부로 공개되어 입찰공고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게시되지 않은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 등록공고는 최초의 공고등록 시 선택되는 공고이고 게시된 입찰공고는 정정공고 또는 취소공고를 선택해야 한다.
- 입찰공고서 입력 후 이를 저장하지 않고 공고서로 들어올 경우 공고서 입력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공고서 입력 후 저장을 하고 공고서를 작성한다.